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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등

발표(안)대출발표 2026-08-13시행 2027-01-01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낮추는 방안으로, 시행시기는 2027-01-01로 발표됐다. DSR 소득산정 기준 변경은 '27.1월이다.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등

같은 날 주택 신속공급 방안(수도권 23만호+α)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2026-08-18 ~ 2026-12-31)이 발표됨.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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