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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등

시행대출발표 2025-06-27시행 2025-06-28

2025-06-28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LTV 70%·6개월 전입의무,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등을 함께 시행했다.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차주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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