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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규제지역 LTV 40% 등

시행대출발표 2025-09-07시행 2025-09-08

2025-09-08부터 규제지역 가계 주담대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를 제한(LTV 0%)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대상: 규제지역 주담대 차주, 주택매매·임대사업자, 1주택 전세대출 차주

같은 날 공급 대책(수도권 5년간 135만호 착공)이 함께 발표됨.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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