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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25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규제지역발표 2025-10-15공포 2025-10-16시행 2025-10-16

2025-10-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제2025-1225호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강남·서초·송파·용산은 유지). 같은 지역의 아파트 등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로 2025-10-20 ~ 2026-12-3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대상: 서울 25개 구, 경기 12개 지역

공포일 칸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공고일(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일은 2025-10-15). 투기지역은 '현행 유지'.

바뀌기 전

서울특별시_지정_이력
적용 2017-11-10 ~ 현재 · 시행중
구역적용시작적용종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2017-11-10-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21개구)2017-11-102023-01-04
위 21개구2025-10-16-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바뀐 뒤

서울특별시_지정_이력
적용 2017-11-10 ~ 현재 · 시행중
구역적용시작적용종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2017-11-10-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21개구)2017-11-102023-01-04
위 21개구2025-10-16-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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