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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등

시행대출발표 2025-10-15시행 2025-10-16

2025-10-16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차등했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로 올렸고, 2025-10-29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전세대출 차주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은 2026-01-01.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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