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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등(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전양도세발표 2026-08-03공포 2026-09-30시행 2026-10-01

2026-09-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도세는 2026-08-04 이후 신규취득하고 2026-10-0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종부세는 2027-06-0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는 2026-09-30 공포, 2026-10-01 시행이다.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 등

보도자료는 '10.1 공포·시행 예정'으로 적었고 law.go.kr 연혁의 공포일은 2026-09-30. 규칙 id는 양도세 파트에서 부여.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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