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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양도세·취득세·종부세)

시행양도세발표 2023-01-12시행 2023-01-12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세목·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늘렸다. 양도세·취득세는 2023-01-12 이후 양도·처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공포일은 이 파일에서 확인하지 않음. 2026-10-01 시행 개정으로 조정→조정 취득은 다시 2년(POL-C3-TAX-2026-TEMP2-ACQ, POL-C3-TAX-2026-DECREE).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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