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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납부유예 신설

시행보유세공포 2022-09-15시행 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제20조의2(납부유예)를 신설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2022년)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기존 확인(tax-rules: CPT_1H_SPECIAL).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적용 2022-01-01 ~ 현재 · 시행중
일시적2주택 년상속 년상속 지분율 이하상속 지분공시가격 이하상속 지분공시가격 수도권밖 이하지방저가 공시가격 이하
3-----
-540%600,000,000300,000,000-
-----400,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3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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