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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시행보유세발표 2022-11-23시행 2023-01-01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평균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0%(기존 계획 72.7%),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낮췄다. 같은 발표에서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추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 2023년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세액 계산의 입력값인 공시가격 자체를 바꾸므로 같은 공시가격으로 전·후 세액을 비교할 수 없음. 시세를 입력으로 받아 "시세 ×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을 가정하면 간접 비교는 가능하나, 개별 세대의 시세반영률은 공개되지 않음(평균값만 발표).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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