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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안)보유세발표 2024-09-12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균형성 평가로 선별한 부동산만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을 위해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공시가격 산정체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세액 계산의 입력값인 공시가격 자체를 바꾸므로 같은 공시가격으로 전·후 세액을 비교할 수 없음. 시세를 입력으로 받아 "시세 ×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을 가정하면 간접 비교는 가능하나, 개별 세대의 시세반영률은 공개되지 않음(평균값만 발표). 관련 법안: 의안번호 2204400(권영진의원 등, 2024-09-27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2024-11-13, 기준일 현재 계류).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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