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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단축(3년 → 2년)

시행 전보유세발표 2026-08-03공포 2026-09-30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9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이 된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분은 종전 규정(3년)을 따른다.

대상: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일 현재 공포됐으나 시행 전(2026-10-01 시행). 서울 2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기존 확인: tax-rules 조정대상지역.md). 비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가능.

바뀌기 전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적용 2022-01-01 ~ 현재 · 시행중
일시적2주택 년상속 년상속 지분율 이하상속 지분공시가격 이하상속 지분공시가격 수도권밖 이하지방저가 공시가격 이하
3-----
-540%600,000,000300,000,000-
-----400,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3항

바뀐 뒤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_일시적2주택_조정대상지역 2년
적용 2026-10-01 ~ 현재 · 공포·시행전(2026-10-01 시행)
구분일시적2주택 년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2
그 밖의 경우3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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