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7년 성립분에 2주택 이하 0.5~3.5%, 3주택 이상 0.5~5.0%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 단일 세율표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에서 1.3%가 된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바뀌기 전
주택_개인_2주택이하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 | 2,4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1.3% | 6,0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1.5% | 11,0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2% | 36,000,000 |
| 9,400,000,000 | - | 2.7% | 101,8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주택_개인_3주택이상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 | 2,4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2% | 14,4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3% | 39,4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4% | 89,400,000 |
| 9,400,000,000 | - | 5% | 183,4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바뀌는 안
[안] 주택_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 2027-01-01 ~ 2027-12-31 · 국회계류(안)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4200000},{"하한":1200000000,"상한":2500000000,"세율":"0.015","누진공제":6600000},{"하한":25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2","누진공제":191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7","누진공제":541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5","누진공제":129300000}] |
| 3주택 이상(=2028년 이후 표)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4200000},{"하한":1200000000,"상한":2500000000,"세율":"0.02","누진공제":12600000},{"하한":25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3","누진공제":376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4","누진공제":876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5","누진공제":1816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1항제1호·제2항
[안] 주택_세율(2028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주택 수 구분 폐지)
적용 2028-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3% | 4,2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2% | 12,6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3% | 37,6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4% | 87,600,000 |
| 9,400,000,000 | - | 5% | 181,6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1항제2호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O2S6R0Z9Z0P3V1Z0A5J3R1Y8B6L3L6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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