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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1.3%,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

국회 계류(안)보유세발표 2026-08-03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7년 성립분에 2주택 이하 0.5~3.5%, 3주택 이상 0.5~5.0%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 단일 세율표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에서 1.3%가 된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바뀌기 전

주택_개인_2주택이하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300,000,0000.5%0
300,000,000600,000,0000.7%600,000
600,000,0001,200,000,0001%2,400,000
1,200,000,0002,500,000,0001.3%6,000,000
2,500,000,0005,000,000,0001.5%11,000,000
5,000,000,0009,400,000,0002%36,000,000
9,400,000,000-2.7%101,8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주택_개인_3주택이상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300,000,0000.5%0
300,000,000600,000,0000.7%600,000
600,000,0001,200,000,0001%2,400,000
1,200,000,0002,500,000,0002%14,400,000
2,500,000,0005,000,000,0003%39,400,000
5,000,000,0009,400,000,0004%89,400,000
9,400,000,000-5%183,4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바뀌는 안

[안] 주택_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 2027-01-01 ~ 2027-12-31 · 국회계류(안)
구분구간
2주택 이하[{"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4200000},{"하한":1200000000,"상한":2500000000,"세율":"0.015","누진공제":6600000},{"하한":25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2","누진공제":191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7","누진공제":541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5","누진공제":129300000}]
3주택 이상(=2028년 이후 표)[{"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4200000},{"하한":1200000000,"상한":2500000000,"세율":"0.02","누진공제":12600000},{"하한":25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3","누진공제":376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4","누진공제":876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5","누진공제":1816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1항제1호·제2항

[안] 주택_세율(2028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주택 수 구분 폐지)
적용 2028-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300,000,0000.5%0
300,000,000600,000,0000.7%600,000
600,000,0001,200,000,0001.3%4,200,000
1,200,000,0002,500,000,0002%12,600,000
2,500,000,0005,000,000,0003%37,600,000
5,000,000,0009,400,000,0004%87,600,000
9,400,000,000-5%181,6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1항제2호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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