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478호로 주택분 세율을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로 올리고 법인에 단일세율(3%·6%)을 적용했다. 고령자 공제율을 20·30·40%로, 공제율 합계 한도를 8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상한을 300%로 했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발표일 미확인. 2021~2022년 세율표는 기존 확인(tax-rules: CPT_RATE_2021_2022) + 이번에 이미지 재판독·누적세액 검산 일치.
바뀌기 전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누진공제":24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4","누진공제":72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누진공제":372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27","누진공제":10300000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9","누진공제":9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33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8","누진공제":93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5","누진공제":443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2","누진공제":1101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제2조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2020년분까지)
적용 2008-01-01 ~ 2020-12-31 · 폐지
| 하한 연령 | 상한 연령 | 공제율 |
|---|---|---|
| 60 | 65 | 10% |
| 65 | 70 | 20% |
| 70 | - | 3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법률 제14839호 판·제16109호 판 동일, 표는 이미지 flSeq 22108478)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공제율 합계 한도 |
|---|---|---|---|
| 5 | 10 | 20% | - |
| 10 | 15 | 40% | - |
| 15 | - | 50% | - |
| - | - | - | 7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표는 이미지 flSeq 39381061)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 구분 | 한도비율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제9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 | 1.50 |
| 3주택 이상 | 3.0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제9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 중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 | 2.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바뀐 뒤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8","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30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78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378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누진공제":11300000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12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48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36","누진공제":216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5","누진공제":916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6","누진공제":1856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법률 제17760호·제18449호 판)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연령 | 상한 연령 | 공제율 |
|---|---|---|
| 60 | 65 | 20% |
| 65 | 70 | 30% |
| 70 | - | 4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
| 5 | 10 | 20% |
| 10 | 15 | 40% |
| 15 | - | 5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제5항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 구분 | 한도비율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1.5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법률 제17478호, 2020. 8. 18.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955&efYd=2021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8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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