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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3주택 이상 등 중과 도입(2019년분)

시행보유세공포 2018-12-31시행 2019-01-01

법률 제16109호로 주택분 세율을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나누고 세부담상한을 150%·200%·300%로 구분했다.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를 100분의 70 범위로 정했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발표일 미확인(2018년 대책 보도자료 미열람). 세율표는 law.go.kr 이미지 판독.

바뀌기 전

주택_세율(구규정, 2018년분까지)
적용 2009-01-01 ~ 2018-12-31 · 폐지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01,200,000,0000.75%1,500,000
1,200,000,0005,000,000,0001%4,500,000
5,000,000,0009,400,000,0001.5%29,500,000
9,400,000,000-2%76,500,0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개정표시 <개정 2008. 12. 26.>)

주택_세부담상한(2018년분까지)
적용 2008-01-01 ~ 2018-12-31 · 폐지
한도비율
1.5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2018년분까지)
적용 2008-01-01 ~ 2018-12-31 · 폐지
하한 년상한 년공제율
51020%
10-4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표는 이미지 flSeq 22108479)

바뀐 뒤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구분구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누진공제":24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4","누진공제":72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누진공제":372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27","누진공제":103000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9","누진공제":9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33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8","누진공제":93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5","누진공제":443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2","누진공제":1101000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제2조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구분한도비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제9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1.50
3주택 이상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제9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 중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2.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하한 년상한 년공제율공제율 합계 한도
51020%-
101540%-
15-50%-
---7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표는 이미지 flSeq 39381061)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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