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109호로 주택분 세율을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나누고 세부담상한을 150%·200%·300%로 구분했다.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를 100분의 70 범위로 정했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발표일 미확인(2018년 대책 보도자료 미열람). 세율표는 law.go.kr 이미지 판독.
바뀌기 전
주택_세율(구규정, 2018년분까지)
적용 2009-01-01 ~ 2018-12-31 · 폐지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600,000,000 | 0.5% | 0 |
| 600,000,000 | 1,200,000,000 | 0.75% | 1,500,000 |
| 1,200,000,000 | 5,000,000,000 | 1% | 4,5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1.5% | 29,500,000 |
| 9,400,000,000 | - | 2% | 76,5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개정표시 <개정 2008. 12. 26.>)
주택_세부담상한(2018년분까지)
적용 2008-01-01 ~ 2018-12-31 · 폐지
| 한도비율 |
|---|
| 1.5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2018년분까지)
적용 2008-01-01 ~ 2018-12-31 · 폐지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
| 5 | 10 | 20% |
| 10 | - | 4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표는 이미지 flSeq 22108479)
바뀐 뒤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누진공제":24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4","누진공제":72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누진공제":372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27","누진공제":10300000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9","누진공제":9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33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8","누진공제":93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5","누진공제":443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2","누진공제":1101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제2조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 구분 | 한도비율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제9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 | 1.50 |
| 3주택 이상 | 3.0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제9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 중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 | 2.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적용 2019-01-01 ~ 2020-12-31 · 폐지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공제율 합계 한도 |
|---|---|---|---|
| 5 | 10 | 20% | - |
| 10 | 15 | 40% | - |
| 15 | - | 50% | - |
| - | - | - | 7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표는 이미지 flSeq 39381061)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8&efYd=2019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8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
- -보유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실화 계획 관련)국회 계류(안)
- 2019-02-12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80% → 85·90·95·100%)시행
- 2020-12-29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시행
- 2021-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법인 단일세율·고령자 공제율 상향(2021년분)시행
- 2021-01-01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시행
- 2021-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목표 시세의 90%)시행
- 2021-07-0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 확대(6억원 → 9억원 이하)시행
- 2021-09-14보유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인상(9억원 → 11억원)시행
- 2022-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5%, 2022년분)시행
- 2022-08-02보유세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년분부터)시행
- 2022-09-15보유세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납부유예 신설시행
- 2023-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세부담상한 단일화(2023년분)시행
- 2023-01-01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시행
- 2023-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화(45% → 43·44·45%, 2023년분)시행
- 2024-01-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유효기간 연장(3년 → 6년)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폐지(경과조치 2028년까지)시행
- 2024-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4년 현실화율 동결)시행
- 2024-03-19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발표(안)
- 2024-05-2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4년분)시행
- 2024-09-12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발표(안)
- 2025-01-01보유세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시세반영률 동결)시행
- 2025-05-27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5년분)시행
- 2026-01-01보유세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시세반영률 유지, 계획 기본 틀 유지)시행
- 2026-02-27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지분율 → 합의)시행
- 2026-04-30보유세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시행
- 2026-06-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6년분)시행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기본공제 조정(거주 여부 구분)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 → 70%, 일부 80%)발표(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1.3%,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신설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철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인상안(150% → 200%)폐기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이자상당가산액 감면국회 계류(안)
- 2026-08-26보유세[안]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6년 → 2029년)입법예고(안)
- 2026-10-01보유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단축(3년 → 2년)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