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이자상당가산액 감면

국회 계류(안)보유세발표 2026-08-03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자로서 보유세 합계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대상에 추가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보험료 한도에서 감면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세액이 아니라 납부 시기에 관한 규정 → 세액 전후 비교 대상 아님.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