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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유효기간 연장(3년 → 6년)

시행보유세공포 2023-12-29시행 2024-01-01

법률 제19860호로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의 "3년"을 "6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111조의2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세율표는 변동 없음(기한만 연장). 같은 입력 비교는 "특례세율 vs 표준세율(PROP_RATE_STD)"로 할 수 있음. 2026년분(2026-06-01 성립)이 현행 규정상 마지막 적용 연도.

바뀌기 전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바뀐 뒤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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