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200호로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자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를 없애고 세부담상한을 150%로 단일화했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기존 확인(tax-rules). 발표일은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등록일(2022-07-21),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2-12-24.
| 납세자 | 공제 | 산식 |
|---|---|---|
| 1세대 1주택자(단독 소유) | 1,100,000,000 | 3억원(2021.9.14 개정 후 5억원) + 6억원 |
| 법인(§9② 세율 적용) | 0 | - |
| 그 밖의 자 | 600,000,000 | -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8449호, 2021.9.14 개정)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8","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30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78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378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누진공제":11300000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12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48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36","누진공제":216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5","누진공제":916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6","누진공제":1856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법률 제17760호·제18449호 판)
| 구분 | 한도비율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1.5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법률 제17478호, 2020. 8. 18.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납세자 | 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00,000,000 |
| 법인(§9②3호 단일세율 적용) | 0 |
| 그 밖의 자 | 900,0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9200호, 2023.1.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 | 2,4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1.3% | 6,0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1.5% | 11,0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2% | 36,000,000 |
| 9,400,000,000 |
확인일 2026-09-30
| - |
| 2.7% |
| 101,8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 | 2,4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2% | 14,4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3% | 39,4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4% | 89,400,000 |
| 9,400,000,000 | - | 5% | 183,4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 한도비율 |
|---|
| 1.5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