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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화(45% → 43·44·45%, 2023년분)

시행보유세발표 2023-05-02공포 2023-06-30시행 2023-0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2023년도 성립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정했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포함)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3). 2022-11-23 정부 합동 발표에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방침을 먼저 밝힘.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2년분
적용 2022-01-01 ~ 2022-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해당 연도 시행판)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적용 2023-01-01 ~ 2023-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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