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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5년분)

시행보유세발표 2025-04-14공포 2025-05-27시행 2025-0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의 "2024년도"를 "2025년도"로 개정했다.

대상: 1세대 1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5). 발표일은 입법예고(4.15.~5.7.) 보도자료 등록일.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적용 2024-01-01 ~ 2024-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적용 2025-01-01 ~ 2025-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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