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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지분율 → 합의)

시행보유세공포 2026-02-27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이 개정되어 공동명의 1주택자를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으로 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2026년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대

기존 확인(tax-rules: CPT_JOINT_SPOUSE).

바뀌기 전

부부공동명의_1주택자_특례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납세의무자 2026이후납세의무자 2025까지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지분율이 높은 사람(같으면 합의)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대통령령 제36132호, 2026.2.27 개정)·제6항~제8항; 부칙 제6조

바뀐 뒤

부부공동명의_1주택자_특례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납세의무자 2026이후납세의무자 2025까지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지분율이 높은 사람(같으면 합의)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대통령령 제36132호, 2026.2.27 개정)·제6항~제8항; 부칙 제6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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