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528호로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의 "2023년도"를 "2024년도"로 개정했다. 같은 개정령으로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과세표준상한율 100분의 5)가 신설됐다.
대상: 1세대 1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4). 비율이 전년과 같아 세액 차이는 0(비교 의미는 "특례가 없었다면 60%").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적용 2023-01-01 ~ 2023-12-31 · 폐지
| 하한 | 상한 | 비율 |
|---|---|---|
| 0 | 300,000,000 | 43% |
| 300,000,000 | 600,000,000 | 44% |
| 600,000,000 | - | 45%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적용 2024-01-01 ~ 2024-12-31 · 폐지
| 하한 | 상한 | 비율 |
|---|---|---|
| 0 | 300,000,000 | 43% |
| 300,000,000 | 600,000,000 | 44% |
| 600,000,000 | - | 45%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781&efYd=20240528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5077&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9360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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