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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4년분)

시행보유세발표 2024-05-21공포 2024-05-28시행 2024-0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의 "2023년도"를 "2024년도"로 개정했다. 같은 개정령으로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과세표준상한율 100분의 5)가 신설됐다.

대상: 1세대 1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4). 비율이 전년과 같아 세액 차이는 0(비교 의미는 "특례가 없었다면 60%").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적용 2023-01-01 ~ 2023-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적용 2024-01-01 ~ 2024-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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