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법률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올린다(의안번호 2221046, 국회 계류).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시행령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2028년 이후 80%, 그 밖은 70%로 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비율 자체는 시행령(제2조의4) 개정 사항으로 기준일 현재 조문안·입법예고 미확인 → 상태를 "발표"로 둠.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 과세연도 | 비율 |
|---|---|
| 2019 | 85% |
| 2020 | 90% |
| 2021 | 95% |
| 2022~ | 6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바뀌는 안
[안]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2027년분~)
적용 2027-01-01 ~ 현재 · 발표(안) — 법률 하한은 국회계류, 비율은 시행령 개정 필요
| 대상 | 과세연도 | 비율 |
|---|---|---|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 2027 | 70% |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 2028~ | 80% |
| 그 밖의 자(1세대 1주택자 포함) | 2027~ | 70% |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08-03) 62쪽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의안번호 2221046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원문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O2S6R0Z9Z0P3V1Z0A5J3R1Y8B6L3L6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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