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실화 계획 관련)

국회 계류(안)보유세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화 계획 근거 조항(제26조의2)을 삭제하는 법안 2건(의안번호 2202607, 2204400)과 현실화 계획 수립주기(5년)·시장 안정화 장치를 두는 법안 1건(의안번호 2215763)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처리된 법안은 없다.

대상: 공시가격 산정체계

2202607 김은혜의원 등 10인(2024-08-07 발의, 소위 회부 2024-11-13) / 2204400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7, 소위 회부 2024-11-13) / 2215763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2-30, 상정·소위 회부 2026-04-01). 정부 제출 법안은 없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세액 계산의 입력값인 공시가격 자체를 바꾸므로 같은 공시가격으로 전·후 세액을 비교할 수 없음. 시세를 입력으로 받아 "시세 ×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을 가정하면 간접 비교는 가능하나, 개별 세대의 시세반영률은 공개되지 않음(평균값만 발표).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