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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80% → 85·90·95·100%)

시행보유세공포 2019-02-12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되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주택분·토지분 납세의무자

2022년분 100%는 시행되기 전에 60%로 개정됨(C2_CPT_FMV_2022).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2009~2018년분)
적용 2009-01-01 ~ 2018-12-31 · 폐지
과세연도비율
~20188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 판)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과세연도비율
201985%
202090%
202195%
2022~6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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