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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시행보유세발표 2022-11-23공포 2023-03-14시행 2024-01-01

법률 제19230호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이 신설되어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게 했다. 과세표준상한율은 대통령령 제34528호(2024-05-28)로 100분의 5로 정해졌다.

대상: 모든 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TAXBASE_CAP). 전후 비교에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추가로 필요.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주택_과세표준상한제
적용 2024-01-01 ~ 현재 · 시행중
상한율
5%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2호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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