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로 바꾸고 2027년 성립분은 거주공제와 보유공제(10·20·25%)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연령 공제율(20·30·40%)은 현행 유지.
바뀌기 전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연령 | 상한 연령 | 공제율 |
|---|---|---|
| 60 | 65 | 20% |
| 65 | 70 | 30% |
| 70 | - | 4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
| 5 | 10 | 20% |
| 10 | 15 | 40% |
| 15 | - | 5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제5항
바뀌는 안
[안] 1세대1주택_세액공제(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적용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 구분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과세연도 | 한도 |
|---|---|---|---|---|---|
| 거주기간 공제 | 5 | 10 | 20% | - | - |
| 거주기간 공제 | 10 | 15 | 40% | - | - |
| 거주기간 공제 | 15 | - | 50% | - | - |
| 보유기간 공제(2027년분만) | 5 | 10 | 10% | - | - |
| 보유기간 공제(2027년분만) | 10 | 15 | 20% | - | - |
| 보유기간 공제(2027년분만) | 15 | - | 25% | - | - |
| 공제 금액 한도 | - | - | - | 2027 | 8,000,000 |
| 공제 금액 한도 | - | - | - | 2028~ | 6,0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5항·제8항~제12항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O2S6R0Z9Z0P3V1Z0A5J3R1Y8B6L3L6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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