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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신설

국회 계류(안)보유세발표 2026-08-03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로 바꾸고 2027년 성립분은 거주공제와 보유공제(10·20·25%)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연령 공제율(20·30·40%)은 현행 유지.

바뀌기 전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 연령상한 연령공제율
606520%
657030%
70-4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 년상한 년공제율
51020%
101540%
15-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제5항

바뀌는 안

[안] 1세대1주택_세액공제(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적용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구분하한 년상한 년공제율과세연도한도
거주기간 공제51020%--
거주기간 공제101540%--
거주기간 공제15-50%--
보유기간 공제(2027년분만)51010%--
보유기간 공제(2027년분만)101520%--
보유기간 공제(2027년분만)15-25%--
공제 금액 한도---20278,000,000
공제 금액 한도---2028~6,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5항·제8항~제12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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