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294호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의 "6억원"을 "9억원"으로 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발표일 미확인(정부 보도자료 미열람). 시가표준액 6억 초과 9억 이하 1세대 1주택만 세율이 달라짐.
바뀌기 전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적용 2020-12-29 ~ 2021-07-07 · 폐지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60,000,000 | 0.05% | 0 |
| 60,000,000 | 150,000,000 | 0.1% | 30,000 |
| 150,000,000 | 300,000,000 | 0.2% | 180,000 |
| 300,000,000 | - | 0.35% | 630,000 |
근거: 구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법률 제18294호(2021. 7. 8.) 개정문·부칙 제1조~제3조
바뀐 뒤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60,000,000 | 0.05% | 0 |
| 60,000,000 | 150,000,000 | 0.1% | 30,000 |
| 150,000,000 | 300,000,000 | 0.2% | 180,000 |
| 300,000,000 | - | 0.35% | 63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859&efYd=20210708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49&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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