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 확대(6억원 → 9억원 이하)

시행보유세공포 2021-07-08시행 2021-07-08

법률 제18294호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의 "6억원"을 "9억원"으로 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발표일 미확인(정부 보도자료 미열람). 시가표준액 6억 초과 9억 이하 1세대 1주택만 세율이 달라짐.

바뀌기 전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적용 2020-12-29 ~ 2021-07-07 · 폐지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구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법률 제18294호(2021. 7. 8.) 개정문·부칙 제1조~제3조

바뀐 뒤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