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안]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6년 → 2029년)

입법예고(안)보유세발표 2026-08-26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6년→’29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보도자료에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으로 적혀 있다.

대상: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일 현재 국회 미제출(의안정보시스템에 2026년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안 없음). 현행 법률대로면 2027년분은 표준세율(PROP_RATE_STD). 안이 시행되면 세율표는 현행과 동일 → 비교는 "2027년분 특례세율 적용(안) vs 표준세율(현행 법률)".

바뀌기 전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주택_표준세율
적용 2011-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1%0
60,000,000150,000,0000.15%30,000
150,000,000300,000,0000.25%180,000
300,000,000-0.4%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

바뀌는 안

[안]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9년까지)
적용 2026-12-29 ~ 2029-12-31 · 입법예고(안) — 기준일 현재 국회 미제출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발표) 참고자료1 15쪽·28쪽 ㉕(안 법§111, §111의2 관련 부칙)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