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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5%, 2022년분)

시행보유세발표 2022-06-16공포 2022-06-30시행 2022-0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단서를 두어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45로 했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포함)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2). 발표일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등록일.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1년분
적용 2021-01-01 ~ 2021-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60%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해당 연도 시행판)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2년분
적용 2022-01-01 ~ 2022-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해당 연도 시행판)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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