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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인상(9억원 → 11억원)

시행보유세공포 2021-09-14시행 2021-09-14

법률 제18449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본문의 "3억원"을 "5억원"으로 개정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9억원에서 11억원이 됐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2021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자

기존 rules.json CPT_DEDUCT_2021_2022 비고의 "2021년분 적용 여부 부칙 미열람"을 이번에 부칙 원문으로 확인(2021년분부터 11억원).

바뀌기 전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2018~2020년분)
적용 2009-01-01 ~ 2020-12-31 · 폐지
납세자공제산식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 소유)900,000,0003억원 + 6억원
그 밖의 자600,000,0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판 동일)

바뀐 뒤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납세자공제산식
1세대 1주택자(단독 소유)1,100,000,0003억원(2021.9.14 개정 후 5억원) + 6억원
법인(§9② 세율 적용)0-
그 밖의 자600,000,0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8449호, 2021.9.14 개정)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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