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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년분부터)

시행보유세공포 2022-08-02시행 2022-08-0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제2조의4제1항의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100분의 60"으로 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전·후가 같은 규칙 id 안의 연도별 값(2021년 0.95 → 2022년~ 0.60). 개정이 없었다면 2022년분은 1.00.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과세연도비율
201985%
202090%
202195%
2022~6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과세연도비율
201985%
202090%
202195%
2022~6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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