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6년분)

시행보유세공포 2026-05-29시행 2026-06-01

대통령령 제36364호로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의 "2025년도"를 "2026년도"로 개정했다. 2027년도 성립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율 규정은 기준일 현재 없다.

대상: 1세대 1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6) + 2026-10-01 시행 예정판(대통령령 제36736호)에서도 "2026년도" 그대로임을 확인. 행정안전부 2026년 발표 보도자료는 찾지 못함(발표일 미확인). 2027년분은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본문 60%.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적용 2025-01-01 ~ 2025-12-31 · 폐지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6년분
적용 2026-01-01 ~ 2026-12-31 · 시행중
하한상한비율
0300,000,00043%
300,000,000600,000,00044%
600,000,000-45%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단서 개정: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5.29))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