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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시행보유세발표 2020-11-03공포 2020-12-29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가 신설되어 1세대 1주택에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0.05~0.35%)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했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발표일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03). 6억원 기준은 2021-06-01 과세기준일 전에 9억원으로 개정·소급 적용되어 실제 과세에 쓰인 연도가 없음.

바뀌기 전

주택_표준세율
적용 2011-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1%0
60,000,000150,000,0000.15%30,000
150,000,000300,000,0000.25%180,000
300,000,000-0.4%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

바뀐 뒤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적용 2020-12-29 ~ 2021-07-07 · 폐지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구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법률 제18294호(2021. 7. 8.) 개정문·부칙 제1조~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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