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 미신청)은 거주 각 9억원·비거주 각 6억원으로 하고 그 밖의 자는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꾼다.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 1주택자 14억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넘는 자로 한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개인)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2026-08-03 당초안(비거주 1주택 9억원, 공동명의 비거주 각 4억원)은 2026-09-01 국무회의에서 12억원·6억원으로 수정. 재정경제부 누리집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페이지(mofe.go.kr/2026/taxlaw.do)는 기준일 현재 당초안 수치(12→9억원)로 남아 있음. 거주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미정).
바뀌기 전
| 납세자 | 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00,000,000 |
| 법인(§9②3호 단일세율 적용) | 0 |
| 그 밖의 자 | 900,0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9200호, 2023.1.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바뀌는 안
| 납세자 | 기준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1,400,000,000 |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 |
| 그 밖의 자 | 900,0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7조제1항
| 납세자 | 공제 | 공제 산식 | 기본 | 가산 최대 |
|---|---|---|---|---|
| 1세대 1주택자 — 소유 주택에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1,400,000,000 | - | - | - |
| 1세대 1주택자 — 그 밖(비거주) | 1,200,000,000 | - | - | -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안 제8조제1항제2호 해당자) — 거주 | 900,000,000 | - | - | -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안 제8조제1항제2호 해당자) — 비거주 | 600,000,000 | - | - | - |
| 법인(제9조제2항제1호·제2호 세율 적용) | 900,000,000 | - | - | - |
| 법인(제9조제2항제3호 세율 적용) | 0 | - | - | - |
| 그 밖의 자(다주택 등) | - |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 400,000,000 | 500,0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8조제1항 각 호·제2항·제7항; 재정경제부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첨부 3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O2S6R0Z9Z0P3V1Z0A5J3R1Y8B6L3L6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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