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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기본공제 조정(거주 여부 구분)

국회 계류(안)보유세발표 2026-08-03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 미신청)은 거주 각 9억원·비거주 각 6억원으로 하고 그 밖의 자는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꾼다.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 1주택자 14억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넘는 자로 한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개인)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2026-08-03 당초안(비거주 1주택 9억원, 공동명의 비거주 각 4억원)은 2026-09-01 국무회의에서 12억원·6억원으로 수정. 재정경제부 누리집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페이지(mofe.go.kr/2026/taxlaw.do)는 기준일 현재 당초안 수치(12→9억원)로 남아 있음. 거주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미정).

바뀌기 전

주택_공제금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납세자공제
1세대 1주택자1,200,000,000
법인(§9②3호 단일세율 적용)0
그 밖의 자900,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9200호, 2023.1.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바뀌는 안

[안] 주택분 납세의무자 기준금액
적용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납세자기준금액
1세대 1주택자1,400,000,000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0
그 밖의 자900,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7조제1항

[안] 주택_공제금액(2027년분~)
적용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납세자공제공제 산식기본가산 최대
1세대 1주택자 — 소유 주택에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400,000,000---
1세대 1주택자 — 그 밖(비거주)1,200,000,00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안 제8조제1항제2호 해당자) — 거주900,000,00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안 제8조제1항제2호 해당자) — 비거주600,000,000---
법인(제9조제2항제1호·제2호 세율 적용)900,000,000---
법인(제9조제2항제3호 세율 적용)0---
그 밖의 자(다주택 등)-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400,000,000500,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8조제1항 각 호·제2항·제7항; 재정경제부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첨부 3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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