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760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대
신청 여부에 따른 비교(각자 과세 vs 특례)로 계산 가능.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부부공동명의_1주택자_특례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납세의무자 2026이후 | 납세의무자 2025까지 |
|---|---|
|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 - |
| - | 지분율이 높은 사람(같으면 합의)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대통령령 제36132호, 2026.2.27 개정)·제6항~제8항; 부칙 제6조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53&efYd=2021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8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
- -보유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실화 계획 관련)국회 계류(안)
- 2019-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3주택 이상 등 중과 도입(2019년분)시행
- 2019-02-12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80% → 85·90·95·100%)시행
- 2020-12-29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시행
- 2021-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법인 단일세율·고령자 공제율 상향(2021년분)시행
- 2021-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목표 시세의 90%)시행
- 2021-07-0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 확대(6억원 → 9억원 이하)시행
- 2021-09-14보유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인상(9억원 → 11억원)시행
- 2022-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5%, 2022년분)시행
- 2022-08-02보유세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년분부터)시행
- 2022-09-15보유세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납부유예 신설시행
- 2023-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세부담상한 단일화(2023년분)시행
- 2023-01-01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시행
- 2023-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화(45% → 43·44·45%, 2023년분)시행
- 2024-01-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유효기간 연장(3년 → 6년)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폐지(경과조치 2028년까지)시행
- 2024-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4년 현실화율 동결)시행
- 2024-03-19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발표(안)
- 2024-05-2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4년분)시행
- 2024-09-12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발표(안)
- 2025-01-01보유세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시세반영률 동결)시행
- 2025-05-27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5년분)시행
- 2026-01-01보유세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시세반영률 유지, 계획 기본 틀 유지)시행
- 2026-02-27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지분율 → 합의)시행
- 2026-04-30보유세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시행
- 2026-06-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6년분)시행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기본공제 조정(거주 여부 구분)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 → 70%, 일부 80%)발표(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1.3%,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신설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철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인상안(150% → 200%)폐기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이자상당가산액 감면국회 계류(안)
- 2026-08-26보유세[안]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6년 → 2029년)입법예고(안)
- 2026-10-01보유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단축(3년 → 2년)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