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높이는 내용이며 2021년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대상: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세액 계산의 입력값인 공시가격 자체를 바꾸므로 같은 공시가격으로 전·후 세액을 비교할 수 없음. 시세를 입력으로 받아 "시세 ×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을 가정하면 간접 비교는 가능하나, 개별 세대의 시세반영률은 공개되지 않음(평균값만 발표). 같은 날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0.05%p 인하)도 발표. 시행일은 2021년 가격공시(1월 1일 기준) 적용을 뜻함(법령 시행일 아님).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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