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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폐지(경과조치 2028년까지)

시행보유세발표 2022-11-23공포 2023-03-14시행 2024-01-01

법률 제19230호로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가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됐다. 부칙 제15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105·110·130%)을 따른다.

대상: 모든 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BURDEN_CAP). 전후 비교에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필요.

바뀌기 전

주택_세부담상한(종전 규정, 2028년까지 경과 적용)
적용 2011-01-01 ~ 2028-12-31 · 시행중
하한상한한도비율구분
0300,000,0001.05-
300,000,000600,000,0001.10-
600,000,000-1.30-
--1.50법인 소유 주택

근거: 구 지방세법 제122조(법률 제18655호, [시행 2023. 1. 1.] 판); 현행 제122조 단서;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시행령 제118조

주택_세부담상한(2021년분까지, 법인 구분 없음)
적용 2011-01-01 ~ 2021-12-31 · 폐지
하한상한한도비율
0300,000,0001.05
300,000,000600,000,0001.10
600,000,000-1.30

근거: 구 지방세법 제122조([시행 2018. 4. 1.] 법률 제15335호 판,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판 — 문언 동일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바뀐 뒤

주택_과세표준상한제
적용 2024-01-01 ~ 현재 · 시행중
상한율
5%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2호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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