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150% 현행 유지로 수정됐고 국회 제출 법률안에 제10조 개정은 없다.
대상: 주택분·토지분 납세의무자
상태 "폐기"는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철회됐다는 뜻(국회 심사 중 재수정 가능성은 별개). 현행 150% 유지 → 전·후 세액 차이 없음.
| 한도비율 |
|---|
| 1.5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 한도비율 |
|---|
| 1.5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