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법령·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2026-09-30 기준). 국회 계류 중인 안은 "안"으로 구분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년 이후 연혁, 현행과 정부안(국회 계류)으로 내 양도세 비교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연도별 규칙 변화, 같은 공시가격으로 본 연도별 세액
규제지역 현황
서울 25개 구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대책 연표
2023년 이후 대책과 발표 전후의 거래 변화
정책 목록 67건
- 2026-07-01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3곳) — 서울 변동 없음시행
- 2026-07-01증여세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분을 월 단위(월 1만분의 67)로 계산시행
- 2026-06-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6년분)시행
- 2026-04-30보유세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시행
- 2026-04-17대출'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시행
- 2026-02-27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지분율 → 합의)시행
- 2026-01-01보유세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시세반영률 유지, 계획 기본 틀 유지)시행
- 2026-01-01취득세증여 취득세 시행령 정비(유사부동산 평가기간 종기·1억원 판정 기준·중과 예외 범위)시행
- 2026-01-01취득세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유상거래의 증여 취득 간주시행
- 2026-01-01양도세이월과세 대상에서 양도 당시 사망한 직계존비속 제외 명문화시행
- 2025-11-13보유세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0% 유지('23~'26년 공시)시행
- 2025-10-16규제지역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25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행
- 2025-10-16대출10.15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등시행
- 2025-09-08대출9.7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규제지역 LTV 40% 등시행
- 2025-08-26규제지역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등)시행
- 2025-06-28대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등시행
- 2025-05-27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5년분)시행
- 2025-03-24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시행
- 2025-03-14증여세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 범위 축소(6촌 혈족·4촌 인척 → 4촌 혈족·3촌 인척)시행
- 2025-02-13규제지역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행
- 2025-01-01양도세주택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계산시행
- 2025-01-01보유세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시세반영률 동결)시행
- 2025-01-01증여세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주택 포함·선정 기준 10억원 → 5억원시행
- 2024-05-2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4년분)시행
- 2024-02-26대출스트레스 DSR(1·2·3단계)시행
- 2024-01-29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행
- 2024-01-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유효기간 연장(3년 → 6년)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폐지(경과조치 2028년까지)시행
- 2024-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4년 현실화율 동결)시행
- 2024-01-01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억원)시행
- 2023-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화(45% → 43·44·45%, 2023년분)시행
- 2023-01-30대출특례보금자리론시행
- 2023-01-12양도세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양도세·취득세·종부세)시행
- 2023-01-05규제지역서울 21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시행
- 2023-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세부담상한 단일화(2023년분)시행
- 2023-01-01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시행
- 2023-01-01취득세무상취득(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시행
- 2023-01-01양도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및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기간 5년 → 10년시행
- 2022-09-15보유세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납부유예 신설시행
- 2022-08-02양도세상생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 2년 요건 면제시행
- 2022-08-02보유세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년분부터)시행
- 2022-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5%, 2022년분)시행
- 2022-05-31양도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2022-05-10~2026-05-09 양도분)와 종료시행
- 2022-05-10양도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유예)와 2026-05-09 종료시행
- 2021-12-08양도세고가주택 기준 9억원 → 12억원(법률에 직접 규정)시행
- 2021-09-14보유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인상(9억원 → 11억원)시행
- 2021-07-0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 확대(6억원 → 9억원 이하)시행
- 2021-01-01양도세1세대 1주택 표2 보유·거주 분리(각 연 4%, 합계 최대 80%)시행
- 2021-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법인 단일세율·고령자 공제율 상향(2021년분)시행
- 2021-01-01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시행
- 2021-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목표 시세의 90%)시행
- 2020-12-29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시행
- 2020-01-01양도세1세대 1주택 표2 적용에 거주 2년 요건시행
- 2020-01-01양도세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명확화시행
- 2019-02-12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80% → 85·90·95·100%)시행
- 2019-01-01양도세표1 공제율 조정(연 2%, 15년 30%)시행
- 2019-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3주택 이상 등 중과 도입(2019년분)시행
- 2018-04-01양도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시행
- 2016-01-01양도세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과 기산일 특례(2016~2017)시행
- 2014-01-01양도세보유기간 기산일 단서 정비(이월과세 조문 이동, 가업상속공제 자산)시행
- 2013-01-01양도세조합원입주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행
- 2012-01-01양도세다주택자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자산 축소)시행
- 2010-01-01양도세제95조 전문개정(한글화), 이월과세 기산일에 직계존비속 포함시행
- 2009-01-01양도세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8%, 10년 80%)시행
- 2008-03-21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분리, 1세대 1주택 최대 80%(20년)시행
- 2008-01-01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 표(10%~45%) — 2008년 연혁 기준선시행